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는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소득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매월 급여에서 약 10% 이상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게 되죠. 그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이기에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아래 내용을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받으시길 바라요.
1개월에 1인당 약 1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자와 근로자를 합치면 약 3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최대 3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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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에 충족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지원금에 대한 안내가 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 월 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 근로자 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제외 후 산정
- 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 6억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받는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라면 이 내용을 사업주에게 공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온라인 신청을 권해드려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 메인 화면에서 [사업장 업무] 메뉴 확인하기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선택 후 절차대로 진행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유의사항
신청을 되어 있어도 사업주가 모르는 척을 할 수도 있다?
모든 사업주가 그런건 아니지만 직접 이런 일을 겪었기에 방심할 수는 없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기에 사업주는 본인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본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건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편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대상자에 해당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의 일부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 경우 이미 국가에서 지원은 해주었으나 사업주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주었기에 다시 지원금만큼을 더 달라고 해서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요.
두루누리 대상자 & 제외된 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두루누리도 좋은 지원정책이지만 충분히 더 좋은 지원금 정책이 많이 있어요. 위에 남겨둔 링크들을 확인해보면 다른 지원정책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4개를 신청하면 1인당 2개씩은 해당되는 편이니 꼭 참여하시고 환급받을 것들, 지원금 받을 것들을 챙기시길 바라요. 그냥 두면 소멸해버리니까요. 이 내용들이 도움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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