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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청년 실업자 NEWS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오해하지 말아요!

by 청년실업자 2021. 10. 30.

운전자라면 종종 어디에서 생긴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집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도 해요. 거의 100%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가지 모두 돈을 내야 하기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서 벌금도 다르고 납부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2. 과태료와 범칙금 예시
3.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망치-돈-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이고 운전자 본인이 아닌 자동차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고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의 경우 과해지는 벌이에요.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있어요.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납부하는 돈이에요. 과태료와 달리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점까지 부과돼요. 

 

 

 

과태료와 범칙금 예시

 

과태료 범칙금 예시 -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속도위반

 

 

 

 

제한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다면 '과태료' 납부 우편이 차량 소유주 집으로 도착하게 되고,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돼요.

 

 

 

과태료 범칙금 예시 - 주정차 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는 도로 상황을 악화하는 주된 원인인데요.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다른 구역에 비해 2배 이상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하기도 해요. 만약 감시 카메라나 블랙박스,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신고당한다면 과태료 납부 우편이 차량 소유주 집으로 도착하게 되고, 단속하는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그 자리에서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돼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 은행이나 경찰서 방문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한데요. 만약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확정되었는데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고 최대 약 70% 정도가 추가되기도 해요.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안 내었기에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하게 되고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충당하게 되죠.

 

 

범칙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20%까지 가산된 후에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는다면 40일 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되는데요. 이때 벌점은 누산 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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