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 STEP 1 소득요건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 변호사 등)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안 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
📌 STEP 2 총소득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넘기면 안됩니다.
- 단독 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STEP 3 재산요건
- 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모두 포함
-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위에 작성된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아쉽지만 다른 글에서 만나요~ 👋
✅ 목차
1️⃣ 2021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2️⃣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3️⃣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진행을 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만약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화) ~ 11월 31일(화)까지 입니다. 사실상 거의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반기신청 : 3월 신청 / 6월 지급
✔ 정기신청 :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 11월 31일 신청 / 지급일은 따로 공지
>>>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대부분의 근로 장려금 대상자들은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받았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 모바일 신청(손텍스)
- 인터넷 신청
ARS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하기 ➡ 근로장려금 번호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신청안내문 or 문자 메세지에서 확인 가능) / 평일, 휴일 이용 가능
모바일 신청(손텍스)
손텍스 접속(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등록, 신청요건 확인, 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홈텍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좌,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재산, 소득, 계좌,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만약 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굳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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