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뜻과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근래에 가장 충격받은 소식 중 하나가 깡통전세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어서 깡통전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무지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할 겸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하게 높은 걸 말한다고 해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의 합이 80% 이상인 경우가 깡통전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깡통전세는 집 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문제라고 해요. 집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깡통전세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20~30세
깡통전세 사고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자주 나타나며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20대, 30대가 피해를 본다고 해요.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봐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말하면 잘 모를 테니 아래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세요.
-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열람
-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하기
- 유의사항 및 특약 추가하기
- 잔금일 확인하기
1.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확인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할 건데요.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조회를 해서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2.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다음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담보대출(근저당권) 존재 여부 확인, 이중계약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해주세요.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와 면적을 확인해주세요.
3.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추정하고 전세금이 적정한 가격인 지 확인하세요.
4.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데, 이건 전세가 끝났을 때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험이에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7억까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5. (계약 시) 유의사항 및 특약 추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참석했다면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담보대출(근저당권), 신탁 등 말소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특약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 같은 게 있다면 잔금 지급일 이전 혹은 지급일까지 상환해 말소시키고 일정 기간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항이 위반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해주세요.
6. (계약 후) 잔금일 확인하기
계약 후 잔금일에는 최종 확인을 하는 때에요. 등기부등본 변동내역을 살피고, 계약 시 특약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하죠. 확인을 마쳤다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는 뭘 하는 걸까?
공인중개사는 위 과정을 중간에서 확인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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