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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 경제, 대출, 보험/주식, 경제, 재테크, 가상자산

내 자산을 2배로 불려줄 청년통장

by 청년실업자 2020. 12. 13.

요즘 주식투자가 대세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원금손실의 위험을 앉고 하는 투자이기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닌것에 투자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청년이시라면 주식투자를 제외하고도 돈을 불리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 유형은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내용은 저축을 목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을 모으기 위한 자금이라고 합니다.

적립금액은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을 하고 저축 기간 또한 2년과 3년 중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원금액은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라고 하니 정확히 2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10만원씩 3년을 선택하면 원금 360만원 X 2 = 720만원에 이자까지인 셈입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운영 기간은 매월 12월 중이고 사업 신청 기간은 2020. 7월까지 였으니 다음에 돌아오는 기회를 잡으면 될 것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3,000명이고
신청 자격은 만 18세 ~ 34세(청년)이어야 하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8세~34세 근로 청년(본인소득 월 237만원 이하, 세전 200만원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또한 최근 1년안에 6개월이상 근로했거나 재직상태이어야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다음 통장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다른 도, 시에서도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과거에는 몇차례 계속해서 진행해왔지만 현재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소개해드리는데요.

희망 두배 청년통장처럼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매달마다 10만원씩 입금을 3년동안하면 1,0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 소상공인, 근무지가 경기도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18세 ~ 34세(청년)들이 가입가능한 통장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만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인데요.

점점 올라가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청년들은 집을 살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나마 있는 청약통장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우대되는 3가지가 있는데요.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리 금리 1.5%적용되고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청약과 동일한 점이지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 34세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남성들의 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한데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가 조금 번거로운데요.

필수서류로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그외에 선택서류로 병적 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조건만 해당된다면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소득 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로 판단하고
소득기간이 1년 미만으로 표시된 근로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만원 이하를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관련 사이트는 글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니 확인해 주세요.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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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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