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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청년 실업자 NEWS

[new!] 예비군 전역 후 언제까지 해야할까? (+병, 간부)

by 청년실업자 2023. 6. 19.

예비군은 전역 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예비군은 군을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들은 전시에 현역에 준하는 위치에요.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 예비군과 동원 예비군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역 예비군은 거주지 인근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걸 말하고 동원 예비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타 지역에 소집되어 훈련받는 걸 말해요. 

 

주로 해당 지역의 인구거 부족해 타 지역에서 보충을 하는 편이에요. 

 

보충역이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중 병력수급사정 등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사회복무요원 또한 보충역에 해당돼요. 

썸네일
예비군

예비군 면제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인 분들도 있어요. 현역과 보충역인 자들은 예비군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체검사 5등급의 사유가 있다면 예비군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민방위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민방위는 예비군과 무관하며 만 40세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하기에 다른 자들과 달리 민방위 연차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전시에는 민방위 기간이 45세까지로 변경되도록 하고 있어요. 

 

 

 

전역 후 예비군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병사

병사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돼요. 전역한 해에는 0년차이고 전역 다음 해부터 1년차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비군 0년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전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동원 지정된 자에 한해 동원 부대로 이동해야 하죠.

 

만약 2022년 12월에 전역했다면 2022년에는 예비군 0년차이고, 2023년 1월이 되는 때부터 1년차에 해당돼요. 

 

간부 예비군

군 간부들은 전역일과 무관하게 해당 계급으로 복무 가능한 최대 나이인 계급 정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예비군 소집 시 병사 소집이 많은 것에 비해 간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연차별 예비군 훈련 차이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 (간부/병) 160 시간   160시간
1~4년차 동원 지정자 2박 3일       132시간
동원 미지정자   4일 (32시간) or 2박 3일     128시간 (132시간)
5~6년차 동원 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시간 x 2) 140시간
7~8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시간
     
동원 미지정자   2박 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다음에는 이어서 예비군 2박 3일 동원훈련 후기와 이후에 연차에 따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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