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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미리보기 사이트, 무료웹툰사이트 근절 시급 - 콘텐츠의 성장만큼 중요한 저작권, 콘텐츠에 관세?

by 청년실업자 2021. 1. 20.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천만 영화 대신 2천만 웹툰이 탄생했는데요.

2020년 초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드라마로 제작돼 '박새로이' 열풍을 불러온 카카오페이지 웹툰 '이태원 클라쓰'가 누적 4억 조회수, 구독자 2천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드라마는 일본 넷플릭스 종합2위, 홍콩·대만·싱가포르 일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밖에도 스틸레인3:정상회담, 쌍갑포차, 경이로운 소문 등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툰이 영상화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1년엔 웹툰 원작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누적 조회수 4억3천만 뷰의 '이미테이션'도 KBS에서 드라마화되는데요.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방송·영화를 휩쓴 웹툰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 이용자 중 85만명이 웹툰·웹소설 부문에서 각각 1위로 꼽은 '나 혼자만 레벨업'은 국내 누적 5억3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대작인데요.

저 또한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이고, 카카오재팬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서 매일 110만명이 열람 중이며, 올 하반기 미국 타파스와 인도네시아 카카오페이지 플랫폼에서 상위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자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오기도하며 17만명이 참여했는데요.

카카오페이지의 또다른 대표 IP(지식재산권)인 '사내맞선'도 지난해 누적 조회수 3억2천만 뷰, 구독자수 40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픽코마에서 2019년 8월부터 1년간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누적 매출 1위 달성, 미국에서도 연재 한 달만에 약 1억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중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지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슈퍼IP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작품을 선보인 만큼, 올해에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고 IP 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온 만큼 강력한 스토리의 오리지널 IP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떠오르는 K-콘텐츠 시장에서 웹툰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되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콘텐츠에도 관세가 붙어야 한다?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K-POP, 웹툰, 게임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앞장서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는데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디지털 음원,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뒤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과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 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 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 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예상되는 관세수입이 최대 약 13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았습니다.


즉,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이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고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인데요.

하루빨리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면 합니다.

>>> 웹툰 저작권, 웹툰 작가 웹툰 미리보기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승소


웹툰 작가들이 웹툰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어른아이닷컴'에 이은 웹툰 작가들의 승소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웹툰 작가 51명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한 1000만원 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허씨 등은 공동책임으로 작품당 300만원을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 등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고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보게 했다"며 "작가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허씨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웹툰을 옮겼을 뿐"이라며 "불법으로 인터넷에 처음으로 올린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 업로드 되도록 했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허씨 주장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웹툰 공급업체에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웹툰 공급업체와 작가들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이 체결돼 있더라도 허씨 등의 불법행위로 작가들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허씨 등이 작가나 웹툰공급업체와 다른 사건에서 조정한 금액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작품당 300만원,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 게시했고 사이트 폐쇄전까지 한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했는데 이는 국내 웹사이트 중 13위라고 합니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의 피해규모가 2018년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었는데요.


앞서 네이버와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등이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30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콘텐츠인 만큼 미리보기를 원하신다면 웹툰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구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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