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상한가나 하한가를 겪기도 하고 도달하는 기업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부러운데요. 반대로 하한가는 나는 겪을 일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목차
1️⃣ 주식 상한가, 주식 하한가 제한
2️⃣ 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시간은 정해져 있나?
3️⃣ 미국 주식 상한가
주식 상한가, 주식 하한가 제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고,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하죠. 주식시장에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에 주가 변동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15%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지금은 30%로 바뀌었지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은 여전히 15%로 유지돼어 거래되고 있죠.
주식 상한가
-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식 하한가
-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합니다.
코스닥 주식 상한가 하한가 제한 변경 과정
- 1996년 11월 - 하한가 8%
- 1998년 5월 - 하한가 12%
- 2005년 3월 - 하한가 15%
- 2015년 6월 15일 - 하한가 30%
코스피 주식 상한가 하한가 제한 변경 과정
- 1995년 4월 - 상한가 6%
- 1996년 11월 - 상한가 8%
- 1998년 3월 - 상한가 12%
- 1998년 12월 - 상한가 15%
- 2015년 6월 15일 - 상한가 30%
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시간은 정해져 있나?
매년 어떤 종목인 지는 모르지만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박셀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박셀 바이오는 상장한 기업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기업으로 시장경보 제도에 따라 '투자위험 종목'으로 선정되며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거래소는 시장 경보 제도에 따라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 주의 종목 ➡ 투자 경고 종목 ➡ 투자 위험 종목 " 단계로 시장경보 종목을 지정하며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식 거래정지 시간과 정지되는 과정
- 거래소는 시장 경보 제도에 따라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단계에 거쳐 시장 경보 종목을 지정합니다.
- 시장경보 종목 지정 단계 "투자 주의 종목 ➡ 투자 경고 종목 ➡ 투자 위험 종목"
-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주식 상한가
이러한 상한가와 하한가는 한국 증시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해외 증시인 미국의 경우 가격 제한 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주식시장 가격 제한 폭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가격 제한 폭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가격 제한 폭이 있는데요. 최근은 어떠한 지 찾기 어려워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과거 2014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평균 21%의 가격 제한 폭이 있었고, 대만은 7%의 가격 제한 폭이 있었다고 해요.
해외 주식 가격 제한 폭
- 미국 증시 가격 제한 폭 없음
- 유럽 증시 가격 제한 폭 없음
- 일본 증시 가격 제한 폭 있음
- 대만 증시 가격 제한 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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