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수수료 비교 한번에 보기!!(#2편)
최근 계속해서 풀리는 자금들로 인해서 증시에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3000을 찍었고 3000선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추세를 따라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많아 초보들도 이익을 만들기 쉬워서 최근 주식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현재 얻은 수익이 '초심자의 행운'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은 뒤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활발해졌기때문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하기위해서 HTS 혹은 MTS를 이용해 집에서 혹은 밖에서도 쉽게 주식투자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초보 투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
📋 "A주식을 100원에 매수했고 101원에 매도했는데 왜 수익률이 -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그럼 주식을 거래할 때 도대체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 비용, 즉 주식 매매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외에 2가지를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주식을 살 때(매수):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주식을 팔 때(매도):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
살 때보다 팔 때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럼 각각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거래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으로부터 매도, 매수 주문을 받아서 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즉 내가 주식을 살 때도, 팔 때도 항상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보통 0.x% ~ 0.0x% 정도이며, 이 수수료는 매번 자동으로 공제되어 빠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관리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탁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되는데, 구체적인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증권사 홈페이제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위탁거래수수료, 증권사수수료 등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요즘 보통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 수수료 우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모두 위탁수수료에 해당되는데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에 유리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위탁수수료는 얼마나 떼가는 것일까요?
예시를 통해 주식 매매수수료 계산을 해보면 👇
📋> 1주 5만원 주식을 10주 매매
📋> 매매수수료: 0.015%
매매 수수료 계산
: 50,000 x 10 x 0.00015 = 75원
즉 매수나 매도시 75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물론 저 비용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데요.
위에서 처음 이야기했듯이
매수할 때는 +유관기관수수료가 추가되고
매도할 때는 +유관기관수수료+증권거래세가 추가됩니다.
아래에서 계속해서 유관기관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는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로 보통 0.004~5% 내외이며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흔히 증권사에서 프로모션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유관기관 제비용은 제외되어 있는데요.
즉 위탁거래 수수료만 무료거나 우대받을 수 있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돈이 빠져나게 됩니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옮기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증권사는 신규 고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인데요.
✔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아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탁수수료만 무료
- 유관기관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함
- 국내 주식 수수료만 무료 혹은 우대
- 무료, 우대 기간은 증권사마다 상이
>>>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화의 유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할 때만 매도 금액의 0.25%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나 ETN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0.25%
코스피 0.1%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25%)
코넥스: 0.1%
이렇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팔 때마다 0.25%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배당금도 하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이하: 6%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5%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8,000만 초과 ~ 1억5,000만 이하: 35%
1억5,000만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 초과 ~ : 4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과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1년 동안 생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식으로 5억의 이익을 남겼다면 비과세 5천만원은 제하고 4억5천만원의 25%인 1억 1,25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1. 위탁수수료: 매수/매도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0.x% ~ 0.0x%)
2.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 (0.004~5%)
3. 증권거래세: 정부에 내는 세금 (0.25%)
4.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15.4%) 단,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5.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23년도부터 3억원이하 20%, 3억 초과 25%)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식 거래에는 항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 증권사 수수료 비교 한번에 보기!! (# 2편)에서는 증권사 수수료를 비교할 건데요.
글 맨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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