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0년 주식열풍이 뜨겁게 일어나고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의 맹활약이 있었던 한 해가 끝이나려고 하는데요.
수익을 내셨다면 세금을 내야겠죠?? 😎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어려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에요. 잠시만 집중하고 천천히 읽어 보세요~ 🙇♂️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
우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직접하시거나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직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혹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직접 제출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하는데요.
벌써 어렵네요...😅
이 방법은 아마 대부분이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바로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왠만해서는 이용하시는게 편하실 것같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달동안 진행되니 반드시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만약 안하게 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 신고를 안했다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수익을 줄여서 신고했다면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니 그냥 솔직하게 때에 맞게 신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혹시 현재 해외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데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식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양도차익이란 예상하시듯이 주가 변동에 따라서 매도를 했을 때 생긴 이익을 말하고
배당수익은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에서 나눠 주는 배당을 받아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다고 하는 건 양도차익이 다수인데요.
올 해 1월 1일부터 12월이 끝나기 전까지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 때 250만원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이미 매도를 한 주식에 한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 1회라도 매도를 해서 이익 혹은 손실을 실현했다면 과세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디즈니 주식을 매도해서 4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우버 주식을 매도해서 200만원의 손실을 실현했다면 저는 2020년에 해외주식을 통한 양도차익이 200만원인 것입니다.
이때 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또 다시 예를 들어 디즈니 주식을 매도해서 4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우버 주식을 매도해서 100만원의 손실을 실현했다면 저는 2020년에 해외주식을 통한 양도차익이 300만원인 것입니다.
이때 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구요??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2%를 내는 것인데요. 또 다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디즈니 주식을 매도해서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우버 주식을 매도해서 150만원의 손실을 실현했습니다.
이때 제 양도차익은 350만원인데요.
이 중 2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22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죠?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관련된 건 위에서 모두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4%인데요.
이 때 투자하고 계신 국가 현지의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에서 징수해 가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 현지국가 배당소득세율 10% < 한국의 배당 소득세율 14% = 한국에서 4%의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현지 국가 배당소득세율 15% >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 =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한 돈으로 실현한 수익인데...
세금 많이 내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 디즈니 주식으로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구글 주식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실현한 상태 입니다.
현재로써는 1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만약 현재 매도하지 않은, 매도 할 계획이 없는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 주식이 있다면 그걸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되면 매도한 만큼의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잡히기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절세하려고 혹은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언제 팔면 되는 걸까?
국내 주식을 매도 혹은 매수를 하게 되면 계좌에서 실제로 금액이 빠져 나가는 날은 영업일 기준 2일인데요. 이건 주식결제가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와 해외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인데요. 중국은 영업일 기준 1일, 홍콩은 2일, 미국은 3일, 일본이 3일이 소요되니까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미국 주식을 12월 30일에 매도한다면 다음 년도 양도차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 잠시 알아가는 국내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배당소득세
국내에서는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세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대주주 요건은 최근 이슈가 많았지만 코스피의 경우 1기업의 주식을 1%이상 보유 했을 경우, 코스닥의 경우 1기업의 주식을 2% 이상 보유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1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15.4%인데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입금이 되기때문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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