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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개정안 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간딴 정리!

by 청년실업자 2022. 7. 17.

[1분!] 개정안 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간딴 정리!

 

이게 단속 대상이라고? 

 

운전을 하면 "가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이에요. 횡당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떤 신호에 가도 되는 건 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이거 정확히 모르고 가면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내야 하며,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잘 알려드릴 테니 꼭 알고 가시길 바라요!

 

썸네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횡당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언제부터?

2022년 7월부터 시작!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었어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운행을 멈춰야 해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의 기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 2023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교통법도 있는데요. 우회전 시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해요.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적용돼요.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죠. 

 

만약 차가 줄줄이 이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차량은 한 번 씩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상황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가능 여부

1. 전방 차량 신호 - 적색, 횡단보도 신호 - 녹색, 보행자 있음

이 경우 일시정지(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 가능해요. 만약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되요.

 

 

2. 전방 차량 신호 - 적색, 횡단보도 신호 - 적색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해요. 단, 서행이기때문에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3. 전방 차량 신호 - 녹색, 횡단보도 신호 - 녹색, 보행자 있음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고,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해요.

 

 

4. 전방 차량 신호 - 녹색, 횡단보도 신호 - 녹색, 보행자 없음

이 경우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주세요. 단, 서행이기 때문에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5. 전방 차량 신호 -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 적색

이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해주세요. 단, 서행이기 때문에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7~6만 원, 벌점 10점
  •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결론

짧게 정리하자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하면 돼요.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하면 되고요. 조심히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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