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간딴 정리!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 혹은 출산을 했나요?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출산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70만원의 교통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해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있는 거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해봐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업 내용
이 사업의 요점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해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대상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 주민이어야 하죠. 참고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실거주를 서울에서 했다고 해도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안되었다면 신청이 안되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기차나 비행기는 이용할 수 없어요.
- 버스, 지하철
- 택시
- 자가용 유류비
-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도로 톨비, 공항 리무진 등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전 준비물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카드 중 하나가 본인 명의로 있어야 해요.
- bc카드 (하나, ibk기업),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접속해서 [지원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치고 신청을 해주면 끝이에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유효기간
임신한 분이라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째 달 말일까지 이용을 해주셔야 하고, 출산한 분이라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째 달 말일까지 이용해주셔야 해요. 아마 오래 써 봐야 3개월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유효기간이 존재하니 참고해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유의사항
문의사항은 다산 콜센터(120)으로 해주세요!
임신한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가구원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외국인은 신청이 안됩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안되는 걸까?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이 있기에 외국인은 안됩니다.
자녀를 입양했다면?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됩니다.
카드 없이 신청 먼저 하고 카드는 나중에 발급받아도 될까?
카드가 없으면 신청이 안되고, 다른 이의 카드를 이용했다면 반려처리가 됩니다.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는 체크카드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없지만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핸드폰, 신분증, 임신 확인서가 필요해요.
첫 임신 때 지원금을 받았는데, 두 번 째 임신 때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 째라고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유효 기간의 경우 둘째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되어요.
유류비로 이용할 때 반드시 본인 차량이어야 하나요?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결제만 본인이 한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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