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애드센스 수익 300 이하는 세금을 안내도 괜찮아?
애드센스로 버는 돈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블로거, 유튜버 등 구글 애드센스로 광고 수익을 얻는 분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애드센스로 번 돈이 적다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애드센스 수익 연 300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죠.
[팩트 체크] 애드센스로 버는 돈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괜찮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 말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죠. 세금을 낼 금액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해요. 만약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고 이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요.
애드센스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의 의미
애드센스 연 300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바꿔서 읽어야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로 바꿔야 하는데요. 그렇게 바꾸면 원래는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부분만 읽고 전달하다 보니 [애드센스 연 300만 원 이하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탄생했는데요. 그럼 과연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걸까요?
기타소득에 애드센스 수익이 포함되는 걸까?
간단하게 말해서 기타 소득은 독립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는다면 이건 기타 소득이 아니겠죠. 애드센스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애드센스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알고 있을 필요도 없게 되는거죠. 즉, 애드센스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나는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저도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는데요. 매번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지만 도움을 주는 분들에 따라서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분들도 잘 모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잇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을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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