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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를 조심,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고 피해가기

by 청년실업자 2021. 8. 16.

지난 2020년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 와중에 10월에는 하락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식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액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입김을 무시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월 말에 주주 명부에 올라간 사람 중 대주주 양도세 납입자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기존에 대주주 양도세 납입 대상자에서 빠지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월 말에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분할해서 매도하기에 10월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은 전혀 없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며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죠!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 목차
1️⃣ 한국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2️⃣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주주 요건
3️⃣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언제 팔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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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주주 요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지 않은 장외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액주주는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고, 대주주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개인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자신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지 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입 요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 내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주주 요건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액주주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되어 거액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만 대주주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기준이 낮고, 시가총액 기준이 상당히 폭이 넓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
시장 KOSPI KOSDAQ KONEX 비상장 비상장 벤쳐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40억 원 이상

 

 

제가 A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라고 했을 때 1%의 지분율 조건에 해당하려면 1조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이라 생각보다 해당자가 많죠. 물론 A기업 하나만 10억 원을 보유한 게 아닐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투자자 개인의 보유금액만 따지는 게 아닌데요. 배우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지분까지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건데요. 심지어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의 세율은 더 높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계속되는데요. 재밌는 건 매년 12월 30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기에 많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과표 3억 원 이하 : 20%
과표 3억 원 초과 : 25%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언제 팔아야 할까?

 

주식투자를 통해 생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한국 거래소는 매년 말 일에 휴장을 하기에 사실상 주식시장의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물론 이날이 평일이 아니라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당장 2021년 12월 30일은 목요일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식거래는 주문 체결이 후 2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되고 주주명부에 작성되는데요. 즉, 2 영업일 전인 12월 28일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 12월 30일에는 주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직계가족들과 잘 조율해서 비중을 조절해야겠죠? 이때 알아야 하는 점은 배당금도 놓치게 된다는 점인데요. 국내 주식들의 대부분은 연말배당을 진행하고 있기에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또, 매도를 한 뒤에 주가의 상승으로 기존에 보유 한 금액 9억에서 10억 원을 넘기면서 다시 대주주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조심하기 위해 12월 28일에는 적어도 7억 정도의 비중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또, 랩어카운트 및 사모펀드의 보유 비중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랩어카운트 계좌에서 운용되는 주식은 본인 명의의 보유 주식에 포함되고, 공모펀드를 제외한 49인 이하의 특정인끼리 배타적으로 가입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각자의 비중만큼 주식 수에 가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이러한 대주주 양도세는 앞으로 2년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돼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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