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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한번에 정리!!!

by 청년실업자 2020. 8. 10.


😄안녕하세요. 청년 실업자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 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 소식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직장인. 대학생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반가워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시급 8,590원기준,
올해 보다 1.5%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기존에 제시했었던 금액에
비교 했을때 적게 오른 금액 입니다.

이것은 월급(209시간)기준으로는
1,822,480원이 되고,
올해 최저임금 기준 1,795,310원에서
21,720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주휴수당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미리 확인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 됩니다.

또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시급을 찾다보면 주휴수당을
함께 찾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급으로 측정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으로
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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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40시간을 모두 지켰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전에

반드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련된 정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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