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다들 직장에서 얻는 소득으로는 부족한 현실때문인지 제 주변에도 직장이 있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들은 매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과 2022년 최저임금 예상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목차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 2022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6월달에 의결!
3️⃣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뜻
국가나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세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8,590원의 최저시급에서 1.5%를 인상한 8,72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는데요.
역대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1.5%의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최저임금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던 이조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7년을 시작으로 7.3%,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의 인상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임금 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1.5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1.5%는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 없는 수치입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2010년 | 4,110원 | 3만 2,880원 | 858,990원 | 2.75 |
2011년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2019년 | 8,350원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2021년 | 8,720원 | 6만 9,760원 | 1,822,480원 | 1.5 |
이런 상황때문에 현재 2021년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된 일 8시간 근무와 주 5일 근무,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된 것은 아래 상자를 참고해주세요.
✅ 2021 최저임금 계산기 & 계산방법
A :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자의 한달내내 실제 일하는 시간 - 173.8시간
B :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 34.76시간
A + B = 208.56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위에서 나온 시간에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한달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원한는 분들을 위해 계산기 링크를 남겨둘게요.
>>> 2022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6월달에 결정!
2021년이 꽤 지난 지금에서야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22년 최저임금 발표때문입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 발표는 보통 6월달에 발표가 되곤 하는데요. 최저임금은 단순히 제 아르바이트 월급때문이 아니더라도 국가 전체의 경제 기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았던 것을 살펴보면 올해의 최저임글 인상률도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전문가로써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2020년 임금 인상률 2.9%와 2021년 임금 인상률 1.5% 사이인 2%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2%가 인상이 된다면?
- 시급 : 8,894 원 (174원⬆)
- 일급 : 71,155 원 (1,395원⬆)
- 월급 : 1,858,929 원 (36,449⬆)
만약 3%의 인상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9,000원을 넘기지는 못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만원 시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의 경우 한 번 인상하면 내리기 쉽지 않고, 현재 물가 상승이 장기적이며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면 빠르면 2024년 ~ 2025년에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요청안 접수 ➡ 심의요청안 접수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월 ~ 5월)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월 ~ 6월)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6월 ~ 8월)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5월~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듬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즉, 6월에 어렴풋이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알 수 있지만 결정이 되는 것은 1개월 ~ 2개월의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확정된 값은 아닙니다.
실제로 7월 쯤에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겠지만,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 서로에게 알맞게 적정 상승률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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