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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투자할 경우 주어지는 세금 혜택?? (+존버)

청년실업자 2020. 12. 19. 10:47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위한 상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절세 방법과 국내 주식투자자외 해외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납부의 기준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주식투자를 하는 몇몇 분들은 '존버'라고도 불리는 장기투자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투자하며 기업과 함께 수익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기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새롭게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유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장기 주식투자를 선호하기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은 놓칠 수 없는 이슈입니다.

2020년은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 해였는데요.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과세형평성 등을 우려해 정부가 거부해왔는데 결국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공공·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확대재정정책을 비롯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유인책과, 내수진작대책이 나왔는데요.

우선 그동안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과세강화정책을 취했던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세율 20~25%)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떻게 우대세율을 적용할지, 장기보유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20%)로 분리과세하는데 한국도 유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주식 장기보유 혜택과 함께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채시장에도 장기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될 예정인데요.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특정 혜택 집중을 막기위해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는데요.

작년보다 소비를 늘린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인데요.

그동안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았던 주식 장기투자 시에 세금 감면 혜택은 '3억 대주주 사건'에 이어서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 중 하나로 보입니다.

2020년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한 한 해가 였고 그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진입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 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식투자는 도박이다, 주식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등의 좋지 않은 말만 들려왔는데요.

이번 2020년을 개기로 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에따른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채택되어 준다면, 미국 주식시장 만큼의 성장을 하지 못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승리하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모두 조금 더 공부하고 투자해요 😃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었다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는법. 과세기준. 절세방법)

이제 2020년 주식열풍이 뜨겁게 일어나고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의 맹활약이 있었던 한 해가 끝이나려고 하는데요. 수익을 내셨다면 세금을 내야겠죠?? 😎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어려운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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