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예비군 불참 벌금 1000만원! 징역!
예비군에 불참하게 된다면 벌금 1000만원 혹은 징역에 해당된다고 해요.
예비군은 국가에서 부르는 것이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요. 물론 사정이 있다면 연기하는 절차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게 된다면 벌금이나 징역을 받기도 해요.
만약 타인이 대신해서 참여한다면 더욱 형이 강해지기도 하죠.
동원훈련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예비군이 진행되기 전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받게 돼요. 만약 모바일 app에서 동의를 했다면 45일 전까지 e메일이나 모바일 app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요.
분실했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 통지서 분실 시 : 병무청 사이트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출력
-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 : 민원 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 e메일로 받기 : 민원 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app e메일 병력도원 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화면에서 신청
예비군 무단불참 시 처벌
예비군 훈련은 미루는 게 가능한데요. 하지만 연기 절차없이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만약 타인에게 대리로 훈련을 참석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죠.
학생예비군
만약 본인의 신분이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면 학생 예비군을 참석할 수 있는데요. 초과 학기자를 제외하고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끝이에요. 학교에서 지정하는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기에 무척 편하죠.
벌금 줄이는 방법
고의는 아니지만 어쩌다보니 불참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직접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고발조치와 소액의 벌금(약 40만원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고 해요.
사유서를 쓰면 벌금이 줄어든다?
훈련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미입영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사유서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을 하면 벌금이 40만원 대로 줄어든다고 해요. 만약 이런 조치없이 가만히 있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벌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비군 연기는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연기해두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