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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은 얼마 오를까? (+최저시급 계산기)

청년실업자 2023. 7. 24. 11:13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하지만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620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2.5% 인상된 9,860원이라고 해요. 이에 따른 직장인 월급 인상,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 계산 시 월 급여가 얼마인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최저임금-인상

 

2024년 최저임금 (+수습 기간 급여)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에요. 하루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인데요. 1년(12개월)로 계산해보면 연봉은 약 2472만 원에 해당해요.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적어서는 안된다고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어요.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시간 35시간 = 총 209 시간
206만 704원 / 수습 기간 최소 급여 185만 4666원

 

그렇기에 2024년 수습 직원은 최소 185만 4666원의 월급은 받아야 하죠.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게 허용되는데요. 만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만 해요. 

급여-계산

 

 

 

최저임금(시급)이 변경될 수 있다고?

2024년 최저임금은 7월 쯤에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음해의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7월 쯤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추가로 조정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이 기간동안 최저임금이 변경된 사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큰 차이는 없기에 어림잡아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매월 3월 31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결정하게 돼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 급여는 얼마오를까?

최저임금은 매년 새롭게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들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달리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인들의 희망 연봉인상률은 2023년 기준 7.4%라고 하는데요. 현실은 4.6%에 그쳤다고 해요. 

 

직장인 연봉 인상률 (출처 - 잡코리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3.8% 4.5% 4.8% 4.6%

 

직장인의 급여 인상은 직장인 본인의 몫이기에 인상이 안될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인상이 될 계획이에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실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신청

2024년 실업급여 1일 63,104원으로 인상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했을 때 일 63,104원을 지급하게 돼요. 하지만 만약 실업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으로 지급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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