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성인이 되고 자취를 했는데요. 이때 주소지 변경까지 진행되며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거급여를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30세 미만 청년은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미달이되서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멀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 보이는데요. 저는 못 받았지만 뒤 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게 다행이네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사전신청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1인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혼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분리돼있고 생계, 주거 등을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가구에서 분리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을 벌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넘어서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도 넘어서게 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이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30세 미만 청년은 사실상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30세 미만의 청년도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입니다. 어디까지나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인만큼 소득기준과 지급기준 등은 모두 가구 전체를 합산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습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됩니다.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 >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합니다.
<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
ㅇ 임차급여 수급자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ㅇ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⑥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원칙적으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