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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 떨어지는 코인 저가 매수 기회일까?

by 청년실업자 2021. 4. 23.

최근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어느덧 주식상 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4월 22일 가상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지난달 거래대금은 2조 9930억 달러(약 3347조 9698억 원)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전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지난해 10월(약 5000억 달러) 이후 매월 증가해 불과 5개월 사이에 거래대금이 6배 됐습니다.

 

 

이 가운데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 따른 상위 거래소의 지난달 거래대금은 2조 5000억 달러로, 한 달 사이 5.9% 늘었고 하위 거래소들의 거래대금은 4930억 달러로, 2월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암호화폐는 최근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2017년과 지금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자산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특금법으로 인한 거래소 폐업

다른 국가들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에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잇따라 폐업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잇따라 ‘서비스 종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데이비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6월 1일 자로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CPDAX도 공지사항을 통해 암호화폐 암호화폐 보관·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는 사실상 운영 종료를 예고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여력이 없는 중소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비스 종료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특금법 개정안?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매수·매도·교환·보관·중개하는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 VASP)를 규제하는 법인데요.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특금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빗썸’, ‘업비트’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 이동

국내에 100여개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거래 사이트는 55개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도 실제 거래 사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15개 남짓이라고 하니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의 잇따른 폐업 예고가 투자자에게 당장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인데요.

 

 

실제 ‘CPDAX’와 ‘데이빗’ 모두 사업 종료를 예고하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다른 우량 거래 사이트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이익을 봤기에 자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익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덕분에 코인의 가치가 꽤나 하락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

 

 

한편, 소수 거래사이트가 자금난을 호소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출금을 막는다거나 돌연 고객센터를 폐쇄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대책 없이 문을 닫는 거래 사이트는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금법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시중 은행이 발급해줘야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없이도 암호화폐 거래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 사이트가 현금과 암호화 폐간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암호화폐끼리의 거래는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단 뜻입니다.

 

 

이 경우 다른 거래 사이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오는 9월 이후에도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시도를 계속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특금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상화폐를 거래해도 좋을까?

저는 가상화폐를 하나의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요.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장 가상화폐 시장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담아 나아갈 계획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 투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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