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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by 청년실업자 2021. 3. 14.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보고가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

 현재 나와있거나 나올 예정인 청년정책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린지 벌써 세 번째 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대한 소개를 드리고, 청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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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자취하는 자취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경기도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1년동안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단 만 24세 청년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요 체크사항!


👨‍💻 신청기간
2021.03.02(화) 09:00 ~ 2021.03.26(금) 18:00


👨‍💻 신청조건
신청기간에 만 24세인 청년 경기도 거주자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내 출생자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지급내용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일 첫째날이 공휴일일 경우, 신청 개시일을 그 다음날로 하고 종료일은 하루 연장


지급 일정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리신청 방법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 신청과 일괄지급


👨‍💻 소급신청
2021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일괄지급신청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1년 지급분에 대해 일괄 지급대상 : '21년 1분기 신규 신청 시 일괄 지급을 신청한 자


✔ ’20년 4분기 수령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자도 ’21년 지급분 일괄지급
신청방식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


✔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
✔ 다음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예시1> 기본소득을 두 번 지급받은 96년 4월 2일생 청년이 “예”를 선택한 경우
→ 1분기 기준으로 심사 후 50만원 일괄지급
<예시2> 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 96년 12월 31일생 청년이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25만원 지급

>>> 준비해야할 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유의사항


👨‍💻 20년 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 ~ 3.31)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 ~ 3.31)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복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글을 마치는데요.
신청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끝.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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