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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투자 리뷰 - 리플 상장 폐지, 리플 소송, 리플 전망

by 청년실업자 2021. 1. 3.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을 그만두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중에서도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개는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만든 클레이 코인 👇

클레이튼 코인 사는 법 (+코인원 가입부터 구매까지)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Klaytn(클레이튼)을 알고 계신가요?? 글 마지막에 클레이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의 링크를 담아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클레이튼은 지닥과 코인원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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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1개는 XRP, 리플입니다.

리플은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이며 비채굴형 암호화폐중 시가총액 1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오랫동안 암호화폐 3대장으로 불렸으며 2017년에 잠시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아이오타에게 상위순위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리플 운영사는 최대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550억 XRP를 에스크로 락업 시켜서 물량 및 가치를 조절하는 데에 나섰는데요.

이를 통해 리플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발행권도 분산시킨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던 물량이 380억 XRP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는 정확히 어느정도일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SBI가 송금 실험을 한다는 트윗이 뜨면서 아이오타를 큰 폭으로 재추월하고 비트코인캐시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었습니다.

리플은 SBI,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약 40개국의 300개 금융기관과 리플 사용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서며 주요 알트코인들 또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시가총액 4위의 가상자산 리플(XRP)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위기에 연중 최고가에 비해 반 이상 뚝 떡어진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 등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XRP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에 나섰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리플(XRP) 가격은 24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기록한 연중 최고가 859원보다 70%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12월 중순에 리플을 보유하기 시작한 저에게는 충격적인 평가금액을 기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리플 평가금액에 대한 부분은 잠시 미뤄두고 리플에게 닥친 위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플이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겪게 된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 민사법원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리플랩스는 지난 2012년 설립된 국제송금업체인데요.

지난 2013년 이후 가상자산 리플(XRP)을 발행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XRP외에도 ODL(On Demand Liquidity)등 리플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20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 중인데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가 지난 2013년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임원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최소 146억개의 리플을 판매했으며, 이는 약 1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SEC는 임원진이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6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SEC가 제시한 고소 이유인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SEC가 제시한 항목은 증권법 제 5조 (a)항과 (c)으로, SEC가 미등록 증권을 고소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은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시 불법입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 판매 당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는 주장인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리플이 발행한 XRP가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2015년 XRP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했고,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국가는 없다고합니다.

미 금융당국이 앞선 판단을 번복했다는 것이 리플랩스 CEO의 주장입니다.

리플랩스는 XRP를 판매 외에도 ODL 협력 업체에 제공하는 등으로 배포해왔습니다.

미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은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계약으로, 타자의 노력에 따른 기대 수익이 있으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ODL이 수년간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플랩스의 수익이 대부분 XRP에 의존하고 있었고, 협력업체들에 사실상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SEC의 고소장 제출 이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연이어 XRP의 상장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는 SEC의 기소에 따라 XRP의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 밝혔으며, 대형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코인 또한 거래와 입금을 중단을 밝히고, 가상자산 결제 업체 크립토닷컴 역시 상장 폐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XRP거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SEC의 제재가 미치기 위해서는 미국내 법인이 설립되어 있거나, 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아직 이에 대한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금융기업 SBI 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자금결제법상 XRP는 암호자산이고 SEC 소송으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거래를 계속하는 것에도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래소역시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한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코인 거래소에서의 상장폐지로 인한 수요 하락과 sec에게 소송을 당한 리플에 대한 공포감때문인지 저는 코인 거래소에 접속 할 때 마다 XRP(리플)의 수익률이 -20%인 것을 여러차례 봐왔고

이러다 말겠지...하고 계속해서 추매를 해왔는데요.

몇 일 뒤 또 다시 추매를 하려고 코인원에 접속하였는데 데자뷔를 겪었습니다..😀

또 다시 -2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또 다시 추매를 하였고 그 다음은 👆 사진에서 보이듯 약 -5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만약 제가 추가 매수로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면 약 -100%의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ㅎ🤣


알트코인 투자가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고달프네요.


약 1개월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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