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
겨울이 되면 꼭 한 번쯤은 겪는 일인데요. 외부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은 난방이 잘 갖춰진 가정에서는 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는 흔히 발생하곤 해요.
특히 회사나 식당, 학교 등이 굉장히 취약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고 해도 기본으로 5만원 이상은 발생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라요.
겨울 수도 동파 해결방법
가장 현명한 겨울 수도 동파 해결방법은 업체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하긴 해도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수도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동파 피해 기간이 길어도 상관없다면 날이 따뜻해져서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아요.
겨울 수도 동파 비용
올해에는 아직 동파 사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비용 문의를 했을 때 7만원이 발생했었어요.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5~8만원 정도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 동파 직접 해결하는 방법
수도 계량기(수도관)이 얼었다면 헤어드라이기 1단계 따뜻한 바람 혹은 따뜻한 물(40도 이하) 등을 사용해서 서서히 계량기 주변을 녹여주세요. 너무 고온으로 녹일 경우에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어요. 만약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진다면 밸브를 잠그고 12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직접 해결은 하고 싶은데 이해도 안돼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그냥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돼요.
수도 동파 사고 예방법
겨울이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도 동파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일 최저 기온이 -5도를 초과한다면 무조건 경계하세요. 보통 일 최저 기온이 -5도에서 -10도 사이일 때에 동파 사고가 발생하곤 하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이때부터는 계량기 뚜껑이 파손되었는 지 확인한 뒤 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와 헝겊 등을 사용해 보온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약하게 물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쪼르르륵-)
이것만 지켜도 동파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언 수도 녹이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제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반반 부담을 했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였지만 임대인이 굳이 반반 부담하자고 해서 감사한 경우였어요.
대부분 동파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가 관리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리를 해도 동파를 막기 어려운 구조라던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 동파 피해 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요즘도 일부 지역은 동파 피해 비용을 대신 부담해준다고 하는데요. 단,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에 한해 교체 비용을 부과해준다고 해요. 이런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번 없이 '120'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보조금 24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과 지원금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매번 챙기는 분들만 가져가고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찾아서 늦지 않게 챙기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환급금'도 조회 후 회수해가시길 바라요.
환급금은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대부분 존재하는데요. 1인 평균 약 100만 원 정도는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지금 당장 찾으러 가세요. 그냥 방치해두면 국고로 환수되어 환급이 불가능해지는데 하루 차이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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