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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 오일머니
중동 산유부국들에서는 석유로 번 돈을 수소에너지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십년 뒤 석유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세계 에너지시장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은 석유가 국가 경제의 명줄인데요.
각 왕실이 권력을 유지하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에너지 자원을 잡고 있는 덕분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차기 에너지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열을 올리는 이유인데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앞장서 수소에너지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해 서울의 43.8배 규모(2만6500㎢)로 조성 중인 신도시 네옴에 세계 최대 규모 녹색수소(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들이기로 했는데요.
사우디는 네옴에서 2025년부터 녹색수소를 일평균 650t 생산해 이중 상당량을 수출하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수소에너지 650t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우디는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상업용 수소공급업체인 미 에어프로덕츠, 자국 ACWA파워와 합작기업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에만 60억달러(약 6조705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국영 사우디아람코를 통해서도 수소사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엔 수소에너지 유통방법 대안으로 꼽히는 청색암모니아를 세계 최초로 수출했고 생산라인에선 수소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정제·석유화학) 공정 부산물인 부생수소(회색수소)로 수소사업 마중물 역할을 하고, 탄소 포집·저장 시설을 확대해 청색수소(블루수소)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석유 꺾여도 에너지 부국 지위는 변함없을 것
최근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타격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물은 배럴당 약 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월22일 이후 최고가인데요.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선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58.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19일 이래 가장 가격이 높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세계 석유시장에선 비관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겐 코로나19 회복 여부는 이미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석유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각국의 탄소중립(넷제로) 정책인데요.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석연료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산업에 직격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5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도 다시는 코로나19 이전같은 석유 수요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 말 전망했습니다.
세계 저탄소화가 기존과 비슷한 속도로만 이뤄져도 향후 약 20년간 석유 수요가 작년 하반기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반면 확장 초기에 있는 수소 시장의 전망은 밝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규모가 2조5000억달러(약 300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누적 기준 3000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시장 조사업체 블룸버그NEF는 기존 5% 미만인 수소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25년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수소산업 석유 우위도 활용가능
기존 에너지 생산·유통 여력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동 주요 산유국이 수소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부다비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고, ADNOC의 에너지 인프라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고 이를 활용하면 손쉽게 수소 생산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와 아부다비 입장에선 수소에너지를 키우는게 당장 석유사업에도 이득인데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방식으로 청색수소 생산량을 늘리면 최종 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를 통하면 재정 여유가 덜해 수소에너지에 적극 투자할 수 없는 다른 산유국에 비하면 '저탄소 석유'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금융기업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수소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고 하는데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기는데요.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고 아울러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부장관은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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