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또다시 대학이 개강하면서 학교 근처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서 독립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원룸이건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취를 처음 하는 분들은 특히 전입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전입신고 5분이면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1. 원룸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2.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pc, 모바일, 동사무소)
3. 월세 전세 도움 정부지원정책
원룸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는 그 누구라도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반드시 해야 해요. 이사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pc, 스마트폰, 동사무소 직접 방문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되죠. 하지만 저는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봐 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바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혹시 모를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니 참고해주세요.
자취가 아니라 동거라면?
자취가 아니라 동거라면 세대주 1명에 세대원 1명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세대주를 2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룸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니 세대주 1명, 세대원 1명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pc, 모바일, 동사무소)
전입신고 준비물은 pc, 모바일, 동사무소 중 어떤걸 택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pc와 모바일이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를 누가 하느냐인데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or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 or 세대원 공인인증서과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전입신고하는 법 (pc 인터넷)
- 정부 24 페이지 방문
-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 [전입신고] 옆에 <신고하기> 선택
- 회원 신청하기 후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 신청자 정보, 이사 전 살던 정보 입력
-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후 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스마트폰 모바일)
- 정부 24 앱 사용
- [전입신고] 검색
-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서] 로그인
-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동의
- 신청인 정보 & 이사 전 정보 입력 &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 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챙겨야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가깝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준비물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전입신고서를 주면서 안내해 줄 테니 차근차근해 나아가시길 바라요.
월세 전세 도움 정부지원정책 (햇살론 유스)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제 무사히 잘 살면 되는데요. 조금 더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지원정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요. 요즘 금리가 워낙 높지만 그럼에도 정부지원정책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저금리 3.6%로 최대 1200만원까지 최장 15년을 이용할 수 있고 처음 8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발생해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무직자라고 해도 주거비, 학업비, 취업준비자금,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해드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