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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당일 이슈

청년창업지원금 깔끔 정리!

by 청년실업자 2020. 10. 26.

 


온라인청년센터에 올라온 정책 중 한 가지인 청년전용창업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번호 2907로 요약하자면 만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을 연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지원) 및 교육 제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청년전용창업자금 정책은 창업에 대한 지원과 자본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지원내용은 한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기업당 최고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설 자금 또는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 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성 성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 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 지원과
융자 상환금 조정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규 합니다. 고의에 의한 실패가 아닌 성실히 창업 활동에 임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창업이 실패한 경우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정책은 상시 진행중인 사업으로 만 0세~39세라고 하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주지랑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 대표자이어야 하고,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이건 신청일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을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기간 포함)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다만, 대출이자의 경우 매월 정기적 부과·납부)
》(제한사항)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 상환)
》대출기간: (시설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하고,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가 진단을 시작합니다. 이후 신청 전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면 입니다.
만약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글 가장 마지막에 올려두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 제출 서류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에서 주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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