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부 터라며?
아닌가..?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설령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퇴직금을 받을 일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편이에요. 아르바이트이건, 직원이건 평생 근무를 하기보다는 1년 전 후로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죠.
참고로 저는 A회사에서 11개월 20일 정도, B회사에서 1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퇴직금을 몇 번 받을 수 있었을까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 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30일 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에 따르면 저는 A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고, B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A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죠. 만약 제가 퇴사 이후에 재입사를 해서 3개월 정도를 더 근무해서 총 14개월 30일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 에요. 이럴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기에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대체 1년 미만 퇴직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은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1년이 안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예요.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미 1년 이상 근무를 마친 사람이어야 하죠. 이미 1년 이상 근로를 했고 다음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 이후 1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걸 [1년 미만 퇴직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퇴직금은 보통 중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가끔 특정 사유(집 매매)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해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해요. 퇴직금이 있는 이유는 퇴직 이후를 위해서 이지만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중간 정산도 가능하죠.
즉,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퇴사하게 된다면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1년 미만 근무자는 역시 퇴직금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예요.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2가지 있어요.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동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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