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은 얼마?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아직 변경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아래에서 2023년 최저임금 정보와 실수령액, 최저임금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이 변경될 수 있다?
- 최저임금은 8월 이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협상을 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 심의 요청안 접수 및 기초자료 준비 (1~5월)
-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및 의결 (4~6월)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6~8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쯤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용자 측 [이의신청]을 받고, 결과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고시를 하고 있죠. 올해 2023년의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에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이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고시일이 8월 5일인 만큼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 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지난 6월 23일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0,890원 ~ 9,1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 노동자 -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 요구
- 사용자 - 9,160원 동결
이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에서 750원까지 좁혀지다가 결국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2023년까지 최저임금 성장 추이 | |
2015년 | 5,580원 (7.1%) |
2016년 | 6,030원 (8.1%) |
2017년 | 6,470원 (7.3%) |
2018년 | 7.530원 (16.4%) |
2019년 | 8,350원 (10.9%) |
2020년 | 8.590원 (2.9%) |
2021년 | 8,720원 (1.5%) |
2022년 | 9,160원 (5,04%) |
2023년 | 9,620원 (5%) |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하루 근무 시간 8시간과 1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토대로 2023년 월급을 계산해볼게요.
- 월급 - 2,010,580원
- 연봉 - 24,126,960원
이어서 실수령액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되어서 위에 있는 연봉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돼요. 물론 4대 보험 가입을 안 한분들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 분이고 부양가족이 1명(본인)이고 비과세액을 최대 금액인 120만 원으로 했을 때 계산한 값은 아래와 같아요. (계산기 이용하는 법 - 연봉 2400 실수령액)
- 월급 실수령액 - 1,815,250원
- 연봉 실수령액 - 21,783,000원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임금이에요. 말 그대로 [최저]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일용직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야간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노동지청에 신고해서라도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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