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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운전자보험 필요없을까?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와 자동차보험과 차이

by 청년실업자 2022. 6. 22.

[1분!] 운전자보험 필요 없을까?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와 자동차보험과 차이

 

운전자보험 모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야!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럼에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운전자 보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되지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궁금증 몽땅 해결해드릴게요!

➡️ 자동차보험 부모님 밑으로 넣는 방법!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썸네일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뭔 지를 알아야 해요. 뭔지도 모른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겠죠.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은 굳이 왜 가입해야 하는 가 의문이 들 텐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보상해주냐에요.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나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장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
의무가입 의무가입 아님
형사 책임 보상(교통사고처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 민사 책임 보상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신체손해 등)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되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민사, 형사, 행정 책임 3가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 차량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민사 책임 보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면 이때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전부 처리가 되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운전자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12대 중대 과실과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12대 중대과실은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형사 책임에 대해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필요해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13. (음주, 무면허, 뺑손이 사고는 어떤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아요)

 

 

큰 사고가 나면 생활비를 보장하기도 해요

큰 사고가 났다면 형사적 책임에만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쳤을 대 치료비치료기간 생활비 걱정도 해야 하는데요. 치료비는 자동차보험과 실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생활비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중에서야 통증이 나타나서 후유장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 중에서도 보장 금액과 기간이 넉넉한 특약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운전자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해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해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기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동승 중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사고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특약 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특약 3가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의 합이 1억 2천~3천 사이 혹은 그 이상이 아니라면 해지하는 게 낫다고 해요. 해지하고 다시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보험비는 월에 약 1만 원 정도로 찾아보세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특약)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상대방이 다쳤고 치료비를 요구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보통은 특약 가입할 때 3~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편인데, 적절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용(특약)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이 부분 또한 적절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특약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벌금(특약)

대인, 대물 보상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해당되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해요. 

 

 

(추천) 자기부상치료비 특약

이건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아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면 1~14등급으로 나누어 가입금액을 보상해주는 특약이에요. 

 

 

  • 운전자 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이 적용되기에 여러개를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중복되는 건 없는 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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