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5만 원,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 신청방법을 전해드릴게요.
소득이 있는 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꾸준히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아깝지만 내긴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비용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만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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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이에요.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수 있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인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될 정도로 과하게 나왔을 때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개인의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스스로 매년 체크를 하고 돌려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약 13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해요. 총 166만 명 정도가 총액 2조 2471억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해요.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기간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는까지 3분도 걸리지 않으니 당장 신청하시길 바라요.
제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서 겅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요. 신청하기까지 1분도 안 걸렸어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가장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해주세요. 이후 다음 절차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개인 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신청을 했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방법을 선택해야 한는데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 사전급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
- 사후 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공짜로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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