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에 쉬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기준법 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빨간 날'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말은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은 아니라는 거에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누구이고, 일을 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 지 전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법정 공휴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달라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가 가능해요. 다만 임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기존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 월급제 - 해당근무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100%) + 해당 근무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250% 지급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주식시장과 은행, 개인 병원, 어린이집 등이 있는데요. 업체 재량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어서 방문 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공무원
공무원은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빨간날'이 법정 공휴일이에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은 쉬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동사무소, 시청, 군청 등 관공서에 해당하는 곳들과 대학병원, 우체국, 유치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데요. 다만 우체국은 제한되는 업무가 있기도 해서 미리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