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군복무, 군복무 승진우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구조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지만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잡음이 예상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승진 시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 공문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포함되는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기재부가 이 같은 엄포를 내놓게 된 배경에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승진 시 필요한 최저 근속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고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은 연차인 군필자 동료에 비해 군 미필자는 2년가량 승진에서 밀리게 되는데, 이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문제는 더 나아가 승진과정에서도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관행이 일부 금융권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과 근속으로 인정해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군복무 경기청면 상해보험
군 복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다치지만 말아라', '다치면 너만 손해야'같은 말입니다.
경기도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의 보험금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을 5만원에서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또 군 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액을 최대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상해질병 사망 시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장해 지급률 80% 이상),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같은 변경 내용은 2021년 1월 15일 이후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적용되는데요.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여 명이고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3천87명에게 30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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