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의 아르바이트 경력과 짧은 중소기업 취업 경력을 보유한 저한테는 별로 큰 관심은 없는 내용의 소식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월급이 측정되고 공휴일이되면 일할 사람은 더 많은 수당(보통 약1.5배)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파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아닌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해왔던 곳들은 몇몇 곳은 약 1.5배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 알바비를 지급해주고 몇몇 곳은 평소처럼 기본 급여로 적용해서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무급 휴일이나 유급 휴일에 관련이 없다보니 큰 관심이 없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예정이거나 해본 예비 직장인이나 직장인분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 근로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람들에게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들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민간부문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왔는데요. 역시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000곳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이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알고 가세요❗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급 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의 시급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파다한데 이것 또한 안 지켜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하는데요. 30~299인 사업장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 중이지만, 나머지 40.4%는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 휴일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신고하면 되겠지만 아르바이트는 잘 몰라도 취어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신고하면 눈치도 보이고 계속 다니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위에 가정한 상황들때문인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혜택들이 적용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추후에 확장 적용될 예정인 2022년 5인 ~ 29인 사업장에도 제공될 혜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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