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응급 상황에서 책임이 물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응급상황에서 상황 파악 후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데요. 그 사람이 잘 못한 건 아니지만 심폐소생술을 해주고도 받은 사람에게서 고소를 당하거나 책임을 물으라는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 심폐소생술 해준 건 고마운데 갈비뼈가 다 부러졌잖아요.
- 심폐소생술 해준 건 고마운데 옷을 벗기면 어떻게 해요.
- 심폐소생술 동의 안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자주 들려와요. 그래서 CPR은 가족을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다른 글
심폐소생술(CPR) 하는 방법과 순서, 횟수 (인공호흡 삭제)
응급의료법으로 알아보는 심폐소생술 후 책임
응급의료법 제5조 2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원법]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대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제1호 [나] 목에 따른 응급처리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대에 한 응급처치
위 내용 해석
결론을 말하자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즉, 책임을 질 수 없어요. 특히 사회 재난으로 인정된 대형 인명사고 현장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다만, 사망 사고는 예외예요. 마지막을 확인해보면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사망을 할 경우에는 일말의 책임 우려가 있는 거죠. CPR로 어떠한 부상이 있었고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지면 형사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괜찮다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지난 6월 발의되었는데요.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대폭 완하는 법이라고 해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위에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니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은 사망 사고 시 형사 책임을 [감면] 받는 것만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젠더 갈등으로 인한 CPR 실시 거부
CPR을 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하는 복장 등을 탈의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었어요. 실제로 그럴싸한 의견인데요.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해요.
형법 22조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석하자면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보도자료에서 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위험에 있거나 위험이 있다고 일반인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요.
근거가 불분명한 논쟁으로 응급구조 활동의 가치가 퇴색되었던 부분인데요. 오해하지 않고 제때 응급조치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분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