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할 때에는 운전하려고 하는 차량에 따라서 다른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1종과 2종, 연습면허로 나뉘며 추가로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특수면허 등으로 나눠져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보통 차이 (운전 가능 차량)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면허 2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합격 점수, 시력, 운행 가능 차량, 면허 갱신기간, 변속기(수동, 자동) 등이 있어요.
1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차
-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차
- 승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차 종류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인원의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요. 2종 보통 면허로 10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 카니발 11인승(승합차)을 2종 보통 면허 취득자가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로 구분되기에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해요.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보통 차이 (기어 변속기 차이 - 수동 자동)
흔히들 아는 수동 기어와 자동 기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어는 동력을 속도나 환경에 맞춰 필요한 회전력에 맞게 바꾸는 장치로 1종 보통 면허는 기어 변속기가 수동으로 된 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여기서 수동이란 클러치와 스틱을 운전자 본인이 직접 작동시키는 걸 말해요.
하지만 자동은 자동으로 변속이 조절되기에 별도로 클러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가 접하기에는 훨씬 편하죠. 다른 내용들은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아야 한다면 면허 갱신 기간 정도이지만 때가 되면 안내문이 오니까요.
운전면허 따는 방법
운전면허는 학원을 다니면서 필기시험(학과시험)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학원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운전 연습을 해서 면허 시험장에서 모든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는 학원비가 비싸서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걸 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혼자 연습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나마 학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위에 내용을 확인해보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만 꼽아서 학원을 이용하건, 모든 과정을 독학으로 하건 선택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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