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타는 법이 아직도 있다는 소식에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아직까지도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면허 없이 탈 수는 있지만 단속에 걸린다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난무하는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는데요.
만 16세 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또한 전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뒤에 운전하는 걸 권해드려요.
1. 아직도 이용 가능한 운전면허 필요없는 전동 킥보드 업체 4곳
2. 전동킥보드 면허 어떤 게 필요할까?
3. 전동킥보드 도로와 인도 중 어디로 다녀야 할까?
아직도 이용 가능한 운전면허 필요 없는 전동 킥보드
구매하는 전동킥보드는 면허 '필수', 공유 킥보드는 '선택'
2021년 5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됐어요. 그렇기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분들은 당연히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18곳 중 4곳은 이용할 때 운전면허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4곳이 면허증 인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킥보드 대여 업체에게 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4개의 회사는 디어, 스윙, 다트, 라임인데요.
어떤 곳은 면허증을 요구하긴 하지만 '다음에 할게요'를 선택하면 넘어간다거나, '운전면허증 보유하고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확인 및 동의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면허증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곳에 면허증이 아닌 사진을 등록해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면허증 정보 입력을 똑바로 하지 않아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전동 킥보드 면허 어떤 게 필요할까?
전동 킥보드 면허는 원동기 면허!
전동킥보드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타는 법이 아직 있다고는 하지만 한 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어요. 게다가 단속에 걸리면 전동 킥보드 이용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벌금을 물어야 하기도 하고요. 전동 킥보드 면허는 원동기 면허인데요. (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 참고 - 전동킥보드는 잠금 해제부터 요금이 발생하고 기본요금 1,000원에 분당 100원의 이용비가 들어요.
만약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16세 이상인데 운전면허는 따기 싫고 전동 킥보드는 타고 싶다면 최소 2종 원동기 면허는 취득을 해야 해요.
전동 킥보드 도로와 인도 중 어디로 다녀야 할까?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도로와 인도 중 어디로 다니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해야 하고, 인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인도 주행을 한다고 과태료를 내지는 않아요. (전동 킥보드 사고 판례)
하지만 정해진 바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동해야 해요. 이걸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경우 벌금의 강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 사고로 처리되지만, 인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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