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전동 킥보드 사고 판례 또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로 위에 운전자들이라면 전동 킥보드를 만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직접 운전해 본 분들도 있겠죠.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이용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1. 전동 킥보드 사고 판례
2.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 내용
3. 전동 킥보드 과태료
전동 킥보드 사고 판례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사고 판례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과 같은 처분을 받게 돼요.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동 킥보드는 도로 가장자리 혹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하는데요. 인도로 다니다 사고가 났기에 가중 처벌을 받아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전동 킥보드 vs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 비율
- 전동 킥보드가 교차로 진입할 때 자동차와 접촉 사고 시 - 전동 킥보드 기본 과실 70%
-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하다 충돌 - 자동차 과실 80%
- (반대) 교차로에서 자동차 황색 신호 진입, 전동 킥보드 적색 신호 진입 충돌 - 전동 킥보드 과실 60%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전동 킥보드, 반대편 직진하는 자동차 충돌 - 전동 킥보드 과실 60%
- 신호 위반 시 - 위반한 쪽 100%
- 중앙성 침범 역주행 사고 - 위반한 쪽 100%
- 자동차 우회전 시 충돌 - 전동 킥보드 70%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 내용
만 16세 이상, 면허증 '소지'한 상태로 탑승 가능
면허증은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만 가능해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소형,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경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동승자 탑승 금지, 1대 1명
길 가다보면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전거 도로와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
주행 시 보호장비 필수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보호장비가 선택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에요. 만약을 위해 다른 보호장비도 착용하면 좋은데요. 만약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유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헬맷을 따로 들고 다니는 건데요. 공유 전동 킥보드에 헬멧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용하던 걸 그냥 사용할 수는 없으니 이용할 계획이라면 하나 구비해두는 걸 권해드려요.
전동 킥보드 과태료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이용 - 10만 원
- 음주 운전 여부 측정 거부 - 13만 원
- 신호위반/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중앙선 침범 - 3만 원
- 13세 이하 어린이 이용 -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인도 주행 - 1만 원
- 지정차로 위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가능)- 1만 원
- 약물 운전 - 10만 원
- 음주 운전 - 10만 원
- 야간 운전 조명 미점등 - 1만 원
- 동승자 탑승 -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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