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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월급만큼 환급받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

by 청년실업자 2022. 11. 26.

연말정산의 핵심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월급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제대로 알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글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를 먼저 읽은 뒤 이 글을 읽는 걸 권해드려요. 아래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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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준다] 라고 쉽게 알고 있으면 돼요.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을 줄이면(공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공제

소득에서 이런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고 뺀 값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소득공제를 한 뒤 나온 값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주면 세액이 되는 거예요.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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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져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금액이 큰 편인데요.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져요. 다만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챙기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요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은 그 목적이 [세액공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연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제율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연말정산에 유리한 체크카드 사용법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 핵심인데요. 만약 총급여가 1000만 원인 사람이 250만 원(25%)을 초과한 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한 나머지 250만 원에 30%인 75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 

 

이때 유의해야 하는 건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헛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연중에 25%가 넘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만약 어려울 것 같다면 신용카드의 이런저런 혜택을 찾아가며 부가서비스들을 이용해야 해요.


만약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에서 결과가 실망스럽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고, 기본 공제 대상 조회도 잘하고, 카드 공제율도 잘 확인해가며 이용하시길 바라요. 

 

매년 다가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모두 챙길 수 있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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