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준비부터 환급, 추가신고 기간 등 일정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데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는 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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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부터 환급, 추가 신고까지 일정 정리!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근로자는 실질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공제되는 자료를 보여주기만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공제 대상, 공제 여부, 공제 한도 등은 직접 확인을 해야 해요. 잘못 공제되면 세금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기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영수증은 발급기관에 직접 증명서류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한데요.
보통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학원비, 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신생아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았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리시길 바라며 혹여나 조회되지 않았다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라요.
공제서류 검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간
회사에서 2023년 2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돼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요.
누락된 것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놓친 공제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직접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 3월 11일 이후에는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5년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원하는 때에 진행하시면 돼요.
즉, 5년 안에만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거죠.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될 예정이니 늦지 않게 환급받으시길 바라요.
연말정산 추가징수 및 환급기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추가 징수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에 월급 지급일에 환수해가고 있어요.
환급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는데 환급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고 있어요. 3월 11일까지 제출을 하기 때문에 늦어야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되는데요.
회사가 2월에 빠르게 서류를 제출했다면 3월에 환급받는 경우도 생기겠죠.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누락분 추가 신고하는 기간
5월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소득세 환급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예를들어 혼인관계나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서 연말정산 기간을 누락하고 종하소득세 신고기간을 노리는거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소멸되기 전 연말정산 환급금 찾아가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기에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진행하시길 바라요.
또한 개인별로 20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시간인 낮 시간은 최대한 피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연락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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