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당하는 법,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그리고 해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권고사직 당하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 외에 다른 것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권고사직]을 당하는 편이에요. 물론 권고사직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권고사직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번에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해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드릴게요.
다른 글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해 50%만 알고 있는 분이라면 권고사직을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권고사직은 사실 2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문제는 이다음인데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의 경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고 근로기간 등 기타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즉, 다 같은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해고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한 뒤 개인 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 말해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참고로 해고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의 개입으로 인한 퇴직이지만 자진퇴사는 온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짓는 거예요. 실업급여도 경영상 문제로 생긴 권고사직은 받을 수 있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돼요. 그렇기에 해고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어길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가능만 하다면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라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죠?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한 설명에 의하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말이 자 진퇴 사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인데요.
만약 자신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해 결정한 자진퇴사,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결정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미달로 서류를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대 보험(고용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둘 계획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4대 보험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3년 이내에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난 뒤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라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인 퇴직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