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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청년 실업자 NEWS

[1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유는 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 체불!

by 청년실업자 2022. 6. 18.

[1분!]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받은 썰! 사유는 최저임금 지연!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라는 이유가 다 있구나...

 

아는 분 중에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분은 계속되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무는 주 6일로 약 9개월 정도 했었기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권했었는데요.

 

이때 상담받은 내용과 함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은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 실업급여 신청하는 가장 빠른 방법

➡️ 실업급여 받기 위해 권고사직 당하는 법

썸네일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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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받은 후기

이분은 자진퇴사를 했다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전부 충족한 분이었어요. 사실 자진퇴사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죠.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2.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유급휴일 포함 실제 근무일 수 180일 이상 (공휴일 무급휴일 제외)
  3.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 (임금체불)
  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5. 재취업 의사 인정받기

 

1, 2, 3번은 해당되는 내용이었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재취업 의사 인정받기 등을 나중에 해결했었어요. 이미 다른 분들의 실업급여받는 과정을 도와준 저로써는 이번에도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유가 자진퇴사인데 [임금체불]이다 보니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질 게 많기는 했지만 결국 실업급여를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편이라서 조금 고생한 것 따위는 위로가 되고도 남았다고 해요. 이분도 그렇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는 걸 도와준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귀찮다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크게 후회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도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꼭 신청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 임금체불 or 임금 지연 or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주시길 바라요. 
  • 위에 준비한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이후는 절차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임금 체불,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받는 조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해요.

➡️ 퇴직 후 이직 사유 확인하는 방법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 사유 확인하는 방법

 

위에 사실은 이제 다들 아는 내용일거에요. 임금체불당연히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이죠. 임금체불과 함께 임금 지연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요. 임금체불과 임금 지연은 완전 다른 경우라서 서로 다른 조건이 필요로 한다고 해요. 공통된 요건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는 거예요.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기

임금 전액을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요. 이때 2개월 이상 못 받은 월급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1월에 월급을 못받았고, 5월에 월급을 못받았다면 2개월 이상 못 받은 걸로 인정된다고 해요.

 

 

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기

임금 지연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임금 전액이 지연될 경우와 임금 30% 이상 못 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어요. 2가지 모두 연속해서 2개월 월급이 밀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후에 월급을 받았더라도 2회 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급여는 월 150만 원 정도이며 주휴수당은 9개월째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고 시급으로 계산했었어요. 하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에 자진 퇴사했는데요. 상담사분께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받았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주휴수당 안 주는 게 최저임금 미달 아닌가..)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달]보다는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위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면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죠. 이 부분에 해당되었는데요. 하지만 임금의 전액 혹은 30%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급여가 약 150만 원인데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30%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알아 봤을 때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고용센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된 거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퇴직사유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부분이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의 경우 다른 사유들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어서 좋다고 해요. 실제로 다른 분이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임금체불,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같은 사유보다는 권고사직이 사업자와 다툼도 덜 할 테니까 마음도 조금 편안할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알려져 있는 것도 적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까다로우니 서류 준비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권고사직]을 받는 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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