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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 권고사직서에 절대 사인하지마! 사인하면 근로자도 회사도 좋다?

by 청년실업자 2022. 6. 19.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 권고 사직서에 절대 사인하지 마! 사인하면 근로자도 회사도 좋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고 좋잖아!
왜 하지 말라는 걸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권고사직 해고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왔는데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라리 해고당하는 걸 택하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람들이 권고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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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와 해고

 

회사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택하는 이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일단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최소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미리 전하지 않았다면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죠. 이걸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요. 이건 그 어떤 일자리라도 해당돼요. 

 

집 앞 편의점, 슈퍼, 식당 어디든지 말이죠. 참고로 해고를 당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게 돼요. 

 

  •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지났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천재나 사변 등으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 측에서는 해고 처리를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꽤나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이기에 최대한 피하는 편이에요.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근로자는 권고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라는 건 왜?

근로자는 권고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라는 건 어찌되었든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부당해고를 따질 명분도 사라지게 되니까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해서라면 해고를 당하는 것도 딱히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사직도 괜찮다는 의견이에요. 

 

 

권고사직은 제안일 뿐, 강요는 아니에요!

권고사직을 제안 혹은 강요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다면 이것 또한 증거를 모아서 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권고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회사를 상대로 무기를 하나 정도는 갖고 대비를 하라는 거에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제대로 신고가 안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럴 때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고, 못 받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해고랑 권고사직 중에 뭘  하라는 거야?

➡️ 실업급여 받기 위해 권고사직 당하는 법!

➡️ 자진퇴사하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뭘 택하든 조심하자!인데요. 권고 사직서가 아닌 일반 사직서에 사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해고를 택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퇴사를 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회사의 잘못으로 누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고 원한다면 원직으로 복직실직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회사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법을 한다면 최대한 버티는 게 근로자들에게 여러모로 이득이니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능하면 순탄하게 해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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