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물론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의 상승률 7.4% 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결정
2️⃣ 2022년 최저임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3️⃣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19.7% 인상한 1만 44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0.2% 인상한 8,740원을 제시했는데요. 드디어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는 2021년 최저임금에서 5.04%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에요. 앞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 심의촉진 구간으로 시급 9,030 원에서 9,300 원을 제시했었다고 해요.
📌 2022 최저임금 성장 추이 | |||||||||
년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인상률(전년 대비) | 7.2 | 7.1 | 8.1 | 7.3 | 16.4 | 10.9 | 2.9 | 1.5 | 5.04 |
최저임금 | 8,210 | 5,580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이에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을 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요. 근로자위원들도 사용자위원들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결정된 것이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 거의 인상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으니 현재 결정된 인상 폭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 2022년 최저임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8월 5일까지는 반드시 법정 고시를 해야하죠.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발표해야 하는데 7월 12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유는 이의 제기 기간을 두기 위함인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과거에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이 변경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완전히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사용자위원회와 근로자위원회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가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만큼 변경될 가능성을 적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들이 궁금하다면 >>> (참고 자료)
>>>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본 결과 주급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입니다.
시급 | 9,160 원 |
근무시간 | 48 시간 |
예상 주급 | 439,680 원 |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계산 금액)
시급 | 9,160 원 |
근무시간 | 209 시간 |
예상 주급 | 1,914,4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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